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 불가
5만원 이상의 선물
10만원 이상의 경조사비 못받음

공직자의 강연비 상한액을 정함
장관급 50만
차관급 30만
4급 이상 20만
언론인과 교직원은 시간단 10만원

이 금액이상을 받으면
바로 형사처벌 대상자 입니다.
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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